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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도시관리공단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지역사회 문화·체육·예술 분야 협력 강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장승원)은 4월 23일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체육·예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 한운영 이사장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장승원 총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며 문화·체육·예술 등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극장, 대체육관, 인조잔디구장 등 문화·체육·예술을 위한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연극영화과, 실용음악과, 사회체육학과, 바둑학과 등 미래문화예술계열의 다양한 학과의 교과과정 운영 및 학과별 실습실을 보유 하고 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서대문구라는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모색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및 인재 양성 협력 △문화·체육 프로그램 정보교류, 공동기획 및 개발 협력 △문화·체육 예술 교과목 연계 현장실습 지원 협력 △공동 문화·체육·예술 콘텐츠 공모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협력 추진 △상호 보유한 시설 공동 활용 등에 관한 협력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원활한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한운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체육·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장승원은 “서대문구라는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협력하는 이번 기회가 더욱 의미 있다"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서대문구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배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은 서대문구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물을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구립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서대문구의 주요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 인재 육성 대학으로 경쟁력 있는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며 모바일 강의 시스템 제공 등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으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은 예술인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SCMC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체육·예술 분야를 한층 강화하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운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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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