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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카페(CAFE) 폭포'의 인기, 행복장학금으로 결실

상반기 2억 백만 원 지급..지난해 상반기 대비 2배 규모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근 ‘2025년 상반기 카페 폭포 행복장학생’을 선발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2023년 4월 1일 ‘서대문 홍제폭포’ 맞은편에 개장한 ‘카페(CAFE) 폭포’(연희로 262-24)의 수익금으로 ‘청년희망드림기금’을 조성하고 중고교생과 대학생에게 ‘행복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60명(대학생 20명, 중고교생 40명), 하반기 54명(대학생 23명, 중고교생 31명)에게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고교생 42명, 대학생 53명 등 95명에게 2억 백만 원을 전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억 원)에 비해 2배 늘어난 금액이다.

 

개인별 장학금은 대학생 3백만 원, 중고교생 백만 원으로, 구는 올해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대문구 소재 학교에 다니거나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봉사 및 모범적인 교내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 관내에서 출생하거나 관내 학교 출신으로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서대문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 등이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카페인 ‘카페(CAFE) 폭포’는 폭포를 감상하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개장 이래 누적 방문객이 201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 대표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개장 초기부터 ‘운영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우리 구의 미래 인재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행복장학금 지급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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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