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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3동, 개미마을 소방·전기 시설 합동 안전점검

서대문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소화기 보급, 누전 점검 등 추진

 

홍제3동(동장 이현석)은 최근 관내 주거 취약지역인 개미마을에서 서대문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노후 주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신청한 68가구에서 소방·전기 분야별 세부 점검이 이뤄졌다.

 

서대문소방서와 홍제3동주민센터는 희망 세대에 소화기 및 가스누설 감지기를 보급하고 ‘119 안심콜’ 등록을 안내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차단기를 점검하고 전기 누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서대문소방서의 소화기 사용법 시연에 참여한 한 주민은 “불이 나면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았는데 직접 시연해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현석 홍제3동장은 “앞으로도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개선으로 주민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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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