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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보호체계 강화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서대문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해 놓은 상황 외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질병, 부상, 장애, 치매가 있는 가구원을 보호, 간병, 양육하느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창고, 폐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경우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지만 수급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급여가 중지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 입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가 체납돼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 ▲국민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3개월 이상 체납된 월세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과다채무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한 가구,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최대 3개월까지 긴급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에는 4인 기준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이 1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00원 늘었다.

서대문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폭넓게 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 전문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02-330-8281)로 문의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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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