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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북가좌1동 고독사 위험가구에 맞춤형 영양제 배송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노랩스와 업무 협약

 

북가좌1동(동장 김종일)은 오는 7월부터 4개월간 관내 저소득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원 25명을 대상으로 ‘건강UP 행복UP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통해 배분된 재원을 활용해 1인 가구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민관 협력 체계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관계망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를 위해 북가좌1동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노랩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모노랩스는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양제 정기구독 서비스를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한다.

 

대상 주민에게는 전문 영양사 상담을 통해 설계된 맞춤형 영양제가 매달 정기 배송된다. 영양제는 1회분 단위로 위생적으로 소분 포장해 복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또한 모바일 알림톡으로 복용 시간을 안내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반응이나 미응답 시 동주민센터애서 즉시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한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간 중복 여부 및 상호작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주의가 필요한 성분은 조정해 제공하는 등, 불필요한 복용을 줄이고 복약 순응도를 높여 건강 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시스템으로 1인 가구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일 북가좌1동장은 “취약계층 1인 가구를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돌봄 사업으로 취약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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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