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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 보훈문화 확산 성과 인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행정으로 실현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보훈부로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2022년 3억 7천만 원이었던 보훈수당 예산을 2025년 29억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등을 포함한 구 전체 보훈사업 예산 규모도 같은 기간 8억 7천만 원에서 32억 9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정책에서 선도적 행보를 보여왔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및 사망 위로금 인상,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 추념식 참배객 수송버스 운행, 6.25전쟁 제75주년 호국안보 결의대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 보훈단체연합회 간담회, 6.25참전유공자 위로연 및 각종 안보강연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께 정당한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역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큰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수당 상향을 권고했으며 여기에 적극 동참한 서대문구 등 전국 20개 지자체를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포상 격려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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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