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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연세대학교모의유엔총회대표단 제6회 서대문구 청소년 모의유엔 비전 워크숍 참가자 모집

서대문구 청소년들, 다양한 국제 의제 토의하며 글로벌 시야 키울 기회

 

연세대학교모의유엔총회대표단(이하 YDMUN)이 올여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외교 체험의 장을 다시 한번 연다.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교육 프로그램과 8월 13일과 14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대표단은 현재 ‘제6회 서대문구 청소년 모의유엔 비전 워크숍’ 사전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서대문구청과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서대문구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유엔 시스템과 국제 의제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연령의 청소년 5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이와 함께 비학생 청소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13세~15세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이상, 만 15세~18세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참가가 가능하다.

 

모집은 교사 추천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교사 추천 전형의 경우 학교당 최대 5명까지 추천할 수 있고, 일반 전형은 별도의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025년 7월 14일(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한 신청서를 ydmun22@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 지원 양식은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거나 서대문구청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교사 추천 전형 소속교 별도 문의)

 

참가자들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각각 다른 의제를 배정받게 되며, 실제 유엔 회의의 구조와 절차를 체험하며 국제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전교육은 7월 28일, 30일, 8월 1일, 4일, 6일, 8일에 걸쳐 총 여섯 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교육은 학생들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실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유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 ▲모의유엔 회의 절차(ROP) 실습 ▲Position Paper 및 결의안 작성 ▲실전 시뮬레이션 등의 단계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자료는 참가자 피드백을 반영해 개발된 워크북과 본교재로 구성되며, 전 과정에는 YDMUN 단원들로 구성된 멘토단이 함께 참여하여 1:1 피드백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8월 13일과 14일,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유엔 회의처럼 각국의 입장을 나누고 결의안을 도출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이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협업과 소통 속에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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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