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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찾은 군장병 입장료‘면제’

병장 이하 군인 입장료 기존 50% 할인에서 전액 면제로 조례 개정

국방부 ‘휴가장병 현충시설 견학 보상제도’와 연계, 관람 확대 기대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는 ‘병장 이하 군장병’에게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의 군인” 항목을 신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난을 겪은 장소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생생한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발맞춰 서대문구는 국방부에서 확대 추진 중인 ‘휴가장병 현충시설 보상제도’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대상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는 군 장병들은 입장료 면제와 더불어 1일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군 장병들의 방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을 이끈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며 “더불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독립운동사(史)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고, 타 안보시설과의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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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