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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새마을금고, 초복·중복 맞아 경로당에 초계닭 전달

ESG 경영실천과 지역사회 환원 위한 나눔 실천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최용진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잗ㅇ

 

홍은새마을금고(이사장 최용진)는 지난 초복과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포방터 경로당, 홍은1동분회 경로당, 벽산아파트 경로당, 풍림2차아파트 경로당, 풍림아이원아파트 경로당에 초계닭 270마리를 전달하였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과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이중목표를 담은 활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무더위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금고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 배달과 전달식에 참여했으며, 최용진 이사장은 “홍은동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책임을 다하는 지역밀착형 ESG 경영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내 상인지원을 위해 포방터시장과 MOU 체결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친환경봉투 2만매,앞치마 1만매 제공)을 이어가고 있으며, 더불어 ‘2025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우수상’수상으로 최초 5년 연속 경영평가 수상(2021년 최우수상 수상, 2022~2024년 대상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이례적인 결과와 40년 연속 출자 배당 및 최근 3년은 7%이상 배당으로 회원의 신뢰받는 지역 금융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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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