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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6.25 전쟁 참전용사 유가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국방부 협력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 성과

 

6.25전쟁 당시 공훈을 세운 참전용사의 무공훈장이 70여 년 만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국방부와 함께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고(故) 이장희 하사의 차남 이정수(64) 씨와 자부 한순희(62)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장희 하사는 1950년 12월 입대 후 제3신병보충대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큰 공을 세워 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전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훈장이 제때 전달되지 못했다. 이후 72년이 흐른 이 날에서야 그 명예가 유가족에게 돌아갔다.

 

전수식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증과 훈장, 기념패를 전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의 업적을 기릴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차남 이정수 씨는 “비록 아버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늦게나마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명예를 되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훈장은 저희 가족에게 평생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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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