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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cafe폭포 누적 매출 40억·누적 방문자 300만 명 달성

수익금 전액 장학금으로..올해 상·하반기 각 2억, 지난해 이후 누적 6억 지급

10월 1일, cafe폭포 300만 명 방문 기념 '우리는: Dreamer' 이벤트도 열어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시원한 폭포소리를 들으며 ‘폭포멍’을 즐기고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서대문구의 무릉도원, 바로 cafe폭포다.

2023년 4월에 개장한 서대문구 cafe폭포, 이제는 서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글로벌 핫플레이스로서 당당히 그 위상을 떨치고 있어 이러한 cafe폭포의 글로벌한 성장이 예사롭지 않다.

 

외국인 한명 보기 힘들었던 서대문구 홍은동, 낡은 내부순환로 아래 폐기물 집하장이 외국인들의 방문 필수 코스로 거듭난 비결은 무엇일까?

cafe폭포는 9월 20일, 개장 이래 누적 매출 40억, 누적 방문자 수 300만명을 달성했다.

 

이는 카페를 개장한 지 900여 일 만에 이룬 쾌거로,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주민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박은 우연이 아니었다. 2022년 홍제폭포가 수변감성도시 1호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서대문구는 기존 폐기물 집하장 등으로 낙후돼 있던 공간을 정비해 홍제폭포와 어울리는 감성적인 힐링공간인 ‘cafe폭포’로 탄생시켰다.

 

또한 cafe폭포 주변에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던 제설기지를 이전해 주차장을 만드는 한편 늘어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2층을 증축했다.

아울러 수변 테라스를 확장해 주민들이 홍제폭포를 다양한 위치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8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연과 행사를 열어 cafe폭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cafe폭포는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서부터 캐리어를 끌고 와 제일 먼저 방문하는 명실상부 서울 여행의 시작점이자 대표적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cafe폭포에 3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마신 커피 한 잔은 2024년과 2025년 총 209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한 4억 백만 원의 행복장학금으로 이어졌다. 11월에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총 누적 장학금은 6억 원이 된다.

 

cafe폭포에서 커피를 구매하기만 해도 누구나 장학금 수여자가 되는 것인데, 일상의 커피 한 잔이 지역의 미래인재를 가꾸는 행복한 일상의 기적이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꿈을 이루어 가는 의미 있는 일로 귀결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cafe폭포가 글로벌 힐링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함은 물론 장학생들의 꿈을 200%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제폭포 일대를 어린이부터 외국 관광객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원스톱 관광존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afe폭포는 300만 명 방문 기념으로 포토부스에서 사진 촬영 후 ‘장학금 명예의 전당’(방명록)에 다양한 언어로 사진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일명 ‘우리는: Dreamer’ 이벤트를 개최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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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