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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설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등의 내용 다뤄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혼란과 갈등 예방 및 신속한 사업 진행 위해 마련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최근 2025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호선 홍제역 부근 하하호호홍제마을활력소에서 진행된 1회차 강의에는 111명에 달하는 수강생으로 열기가 가득 찼다.

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에 관해 2시간에 걸친 열정적 강의를 선보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사항 및 기본 이해를 강의하는 8회차 과정으로 9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정비사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정비사업의 이주~해산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높이면 한층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시작된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대면 교육 누적 인원이 5,800여 명에 달하고 유튜브 조회수가 30,000회를 돌파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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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