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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재해 무방비”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고작 5%

2년새 전국 소상공인 가입률 23.1% → 5.3%로 급락

집중호우 피해 심했던 경남, 소상공인 가입률 3.3%로 저조

 

최근 2년간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가입대상 850,348개소 중 단 44,873개소만이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55,323개소만이 가입해 가입률이 6.5%에 그쳐, 2023년 가입률(23.1%) 대비 –16.6%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가입대상 23,593개소 중 단 687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2.9%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서울이 326,311개소 중 10,138개소로 가입률 3.1%, 경남이 107,958개소 중 3,569개소로 가입률 3.3%, 세종이 2,898개소 중 110개소로 가입률 3.8%, 인천이 20,565개소 중 976개소로 가입률 4.8%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제주가 가입률 16.4%로 가장 높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계획했던 가입률인 3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낮은 가입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5년 7월 경남 산청에서는 8명 사망, 6명 실종 등의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 합천에서는 전통시장 침수로 약 70여 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처럼 풍수해에 취약한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3.3%에 불과했다. 주택 가입률도 37.5%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온실 가입률은 1.7%로 더욱 심각했다.

 

김동아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관계기관이 나서서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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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