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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하반기부터 피해아동 보호부터 예방까지 통합 지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회복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증가로24길 27) 개관식을 11월 11일 오후 4시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배경과 주요 사업, 운영 방향 보고를 비롯해 테이프 자르기와 시설 돌아보기 등으로 진행된다.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은 놀이/미술치료실, 집중상담실, 교육실, 상담실을 비롯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사업으로 ▲피해 아동 사례관리 ▲심리적 후유증 최소화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심리 서비스 ▲법원 수탁 결정에 따른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이곳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피해아동 보호뿐만 아니라 예방과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대문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내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과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서대문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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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