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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주민소환투표 청구 '정족수 미달 각하'에 따른 박경희 부의장 성명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조직적 부정 서명 범죄 확인! 엄정 수사 확대를 강력히 촉구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지난 7월 말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정족수 미달'로 '각하' 처리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 부의장은 각하 사유는 정족수 미달이었으나, 서명부 확인 과정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조직적 부정 서명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음을 밝히며 수사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1. 각하 결정과 불법 행위의 심각성

 

박 부의장은 “선관위의 결정은 청구 측이 법적 요건(정족수)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정족수 미달 뒤에 숨겨진 조직적인 범죄 행위이다. 서명부 확인 과정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례가 발견되었고, 부정하게 작성된 서명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는 주민소환 제도를 악용한 민주주의에 대한 조직적인 도전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태와 관련해 이미 일부 고소 및 수사 의뢰가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더불어 위법 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사법적 심판을 받도록 수사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2. 서명부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핵심 불법 사례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서명)

이번 청구 무산 과정에서 서명부 확인 단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들이 발견되었다.

'선출직 명단 유출 개입설' 등 조직적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TM 활용:

'P아파트 주민 명단'을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선출직 관계 명단' 유출 개입 및 활용 의혹도 제기되었다.

 

동일 필체로 작성된 서명이 다수 발견되었고, 전화로 동의를 구했다는 서명자에게 확인했더니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례가 수없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민소환법상 서명 원칙을 무시하고, 유출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TM(텔레마케팅) 후 서명을 대리 작성/도용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소환법 위반이다.

특히 구민 개인정보유출 관련은 이후 다른 피해자 및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불법적 관여 의혹:

 

선거법상 엄격한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와 관련자들이 서명 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의혹도 제기되었다.

 

3. 박경희 부의장의 강력 촉구 사항

 

이에 박경희 부의장은 이 사건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수사당국(경찰/검찰)은 이미 고소된 사안을 포함 '선출직 명단' 유출 개입설, 공직자의 불법 관여 여부, 부정 서명 조직 등 확인된 모든 불법 행위의 주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수사해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둘,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각하 결정에 이르게 된 정족수 미달 규모와 더불어, 확인 과정에서 적발된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서명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끝으로 박경희 부의장은 "불법 행위가 동원된 정치적 시도는 좌절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훼손된 주민들의 권익과 지방자치의 근간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서대문구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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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