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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새마을금고 홍제1동에 김장 후원

1,000kg 김치 담가 100박스에 10kg씩 담아 취약계층 100곳 전해

 

홍제새마을금고(이사장 안계선)는 최근 ‘MG 사랑의 좀도리 운동’ 모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좀도리 운동’은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끼니마다 한 숟갈씩 절약해 모은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던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을 담고 있다.

 

홍제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이 운동을 매년 실시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홍제새마을금고 직원, 홍제1∼3동 직원, 직능 단체 회원 등이 참여해 1,000kg의 김치를 담갔다. 또 이를 100박스에 10kg씩 담아 취약계층 가구 100곳에 전달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성헌 구청장은 “김장김치를 받으시는 분들께 홍제새마을금고 임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안계선 홍제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연말연시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점차 확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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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