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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수소차 3백 대 보조금, 수소차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1.20.(화)부터 수소 승용차‧버스 보조금 신청…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

올해 수소 승용차 대당 2,950만 원(290대)‧버스 3억5천만 원(35대) 보조금 지원

수소 승용차 구매 시 최대 660만원 세제 감면‧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혜택도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20.(화)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수소차 시범 보급(30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208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차 총 325대(수소 승용차 290대․버스 3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 대당 2,950만 원, 수소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대당 3억 5,000만 원 지원된다.

수소 승용차는 보조금 지원 외에도 최대 660만 원(개별소비세 400만 원․지방교육세 120만 원․취득세 140만 원 등)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실질적인 운영 혜택도 제공된다. 전체 승용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대상에 보급한다.

 

수소 버스는 공항버스․통근버스 등으로 사용되는 고상 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항․전세버스 500여 대를 무공해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시는 수소차 전환 가속화에 대비해 2028년까지 ▴공영차고지 내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 4개소(가용 충전량 400대) ▴민간충전소 1개소(가용충전량40대)를 추가 확충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수소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소연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승용차․대중교통 등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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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