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희망대한민국대상’을 수상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한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아동, 청년, 출산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25만 원만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보건복지 확대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여성·환경·문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의 최전선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정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년 등 지역 내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위반건축물 매매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을 명확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308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강 의원은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의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구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매입자가 사전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며 “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일부 주민들은 물건 매입 이후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이 밝혀져 압류 계고장까지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의원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제308회 5분 발언을 통해 홍연초등학교 앞 등하교길 안전 문제를 지적, 학원 차량 대기 공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지난 5월, 홍연초 인근에서 버스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경상을 입었다” 며 “사고 지점은 학원 차량 6~7대가 매일 정차하는 구간으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다”고 설명하며 당시 사고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학원 차량이 도로변에 줄지어 정차해 있어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차량 사이를 지나 길을 건너야 하는 위험한 구조다” 며 홍연초 정문 앞쪽으로 출입구가 있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주차장을 안전한 학원 차량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회관 주차장은 최대 30분까지 회차 가능하지만, 학원 차량에 한해 주차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호성 의원은 “이 문제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학부모들과 학교,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2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충남 예산군 삽교읍 일들 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을 비롯해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 이동화 의원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 총 20명이 참여,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충남 예산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례 없는 농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날 찾은 예산군 삽교읍 일대 역시 딸기재배 시설하우스 전체가 침수 피해를 당해 소중히 키워오던 작물 전량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의원과 직원 일동은 실질적 도움의 손길을 보탬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특히 이날 활동은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직접 예산군의회 강선구,이정순 의원과 소통, 피해 상황과 복구 활동 참여 전반을 논의하면서 진행된 자원봉사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36도에 달하는 붙볕더위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내 잔해와 토사 정리는 물론 손상된 농작물 전체를 이동시켜 폐기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농가주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깊은 위로와 빠른 복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8월 1일, 그동안 국가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3개의 법안(「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북파공작원', 'HID' 등으로 불리며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극도로 민감하고 위험한 임무를 최전선에서 수행해 왔다. 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적진에 침투하여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는 반면,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 금전적 보상제도는 전혀 없으며, 국립묘지 안장도 일반적인 복무기간 기준으로만 판단되어 특수임무의 가치와 위험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을 위해 생전부터 사후까지 예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 ▲긴급한 자료 요청 시 제출기한 명
서호성의원 (홍제3,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홍은1·2동)은 ,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박경희, 김양희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계획과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 교육, 홍보 중심의 기존 조항을 확장해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했으며 ▲ 조문 표현도 구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례를 개정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의 실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강화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대문구는 교육, 홍보를 넘어 다양한 1회용품 저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주이삭 의원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개혁신당 최고위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부위원장직 자진 사임을 의사를 밝혔다. 최근 서대문구의회는 김규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 등 9명 체제의 예결특위를 구성했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공식 활동을 시작 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방식을, 의견을 제시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다섯 분, 전체 위원 9명 중에 다섯 분이 따로 회의 나가셔서 정하셔서 들어왔다”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협의도, 토론도 없이 다수당이 정한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회의에서 더 이상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겠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어서 “예산을 둘러싼 정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 왔다” 며 “그러나 심야에 이뤄진 예결특위 심사에서 예산 삭감에 관한 토론 없이 '민주적 절차'를 표결로만 정의하는 다수당의 태도는 의회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
김덕현 의원(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7월 25일 ‘서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자치경찰 사무 협력 및 지원 논의는 물론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경찰서 간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경찰 사무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 범죄취약지역 현장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관련 조례’, ▶ 중증 정신질환자나 급성기 환자를 위한 ‘보호 병동 확충’,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실효성 강화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금주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단속과 범죄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세 가지 준비 사항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준비 작업을 위해 가톨릭 서울대교구와도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전했다. 문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가 특정 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청년 축제임을 상기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로 세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그간의 과정을 보고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소속이므로 교통 관련 준비 작업은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교통실 등과 협의할 것이다. 숙박과 식사 관련은 문화본부 등 소관 기관과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화본부에서 세세한 협조 방안과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세밀한 정보도 제공해주었기에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발의했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구청장 명의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는데, 사업기건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