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전라남도 강진군의회(의장 위성식)와 지난 11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서대문구의회-강진구의회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우호 협력을 약속 했다.실제 두 의회는 8대 의회 들어 의원들간의 상호 방문과 교류 등을 통해 도농상생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온 바 있다. 이번 협약체결은 그동안의 결속을 굳건히 다지고 지역 동반 성장에 길을 여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지자체 간의 교류가 아닌 지방의회의 만남인 만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협력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과 이경선 부의장,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윤유현 의원, 김양희 의원이 참석했다. 또, 강진군의회에서는 위성식 의장과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 서순선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의회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 경제, 교육, 관광, 문화, 체육 등 지방의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도농상생발전에 상호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강진구의회 위성식 이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구의회와 남도답사 1번지
김호진 시의원 결산검사위 대표위원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서울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결산검사를 17일 마무리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35일간 이루어진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을 비롯해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남승우(교수)⦁박내천(세무사)⦁변석준(회계사)⦁신은숙(변호사)⦁이재철(회계사)⦁함명진(세무사)⦁황미선(세무사)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서울시 재정 운영 전반과 관련해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서류 검사와 함께 전액 시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은 없는지 중점 점검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집행한 예산(39조 5,359억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9조 7,420억원)에 대해 회계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불용액 과다’, ‘성과지표 달성 미달’, ‘순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 등 총 7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호진 대표위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해 소방의 날을 맞아 시작된 이번 ‘119 릴레이 챌린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화재감지기의 설치 필요성을 홍보하고 독려하기 위함으로 ‘(1)하나의 집·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라는 메세지를 담아 알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경희 의장 역시 강서구의회 이의걸 의장의 지명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구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며 “화재 예방은 물론 소화기와 감기지 설치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의장, 성동구의회 이성수 의장,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을 지명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5월 17일 서울고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과 대면(본회의장 현장체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 첫날인 17일에는 서울고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여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회교실에 참여하며, 하루동안 시의원이 되어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고 시의회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비대면 방식에 현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실시간 중계로 서울시의회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의회교실의 문을 연다. 이어서 입교식, 모의의회 안건처리, 퀴즈 프로그램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모의의회 안건은 청소년 관심사를 반영하여 준비한 안건이나 학생들이 직접 제시한 안건 중에서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학생들이 직접 채택한 안건으로 찬성·반대 토론, 표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은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 이번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인 조치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는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인 해양에 대한 오염으로 국경 없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재난이며,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원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정부가 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일본정부에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4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71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11일 개회식을 열고 1차 본회의에 들어갔던 서대문구의회는 14일 4일간의 일정을 통해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박경희 의장은 이날 폐회식을 통해 “임시회 일정을 계획대로 잘 진행해준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20일 남짓 남은 올해 첫 정례회 일정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결과를 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안한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는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일정으로 시작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 지난 14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계획하고 만든 자연사박물관으로, 개관한 지 18년이 경과돼 노후된 전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며,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돼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했다. 이날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을 비롯한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남승우(교수), 박내천(세무사), 신은숙(변호사), 이재철(회계사), 함영진(세무사), 황미선(세무사) 위원이 참석하여 관계자로부터 리모델링 사업추진 경과 및 운영성과 등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확인해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면서 예산 투입 현황과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으로 현장감 있는 검사활동을 실시했다. 대표위원인 김 의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김양희 구의원 (남가좌1.2, 북가좌1.2동)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은 재난 상황을 대비해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각계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인명구조와 재난 복구에 큰 힘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 현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일원화된 지휘 체계가 없다보니 서로 우왕좌왕하거나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양희 의원은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새롭게 만들어 자원봉사자 활동에 효율성을 더했다. 이는 사전에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모의 훈련이나 교육 등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지역 내 다양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최적의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약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현장에서도 일원화된 지휘를 받는 만큼, 일사분란한 역할 분담은 물론 안전 관리, 각종물품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 발생을 대비해 사전에 각종 모의훈련과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4월 26일(월)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가족보육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사돈이 보육교사로 함께 근무하며 쌍둥이 손주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의 며느리도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해 한 어린이집에 시어머니인 원장과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함께 근무한 셈이다. A 어린이집에서는 친할머니인 원장이 쌍둥이 손자녀 중 한 명과 다른 원아 한 명을 보육하고, 외할머니인 보육교사가 쌍둥이 손자녀 중 한 명과 다른 원아 한 명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각각 친손자녀와 다른 아이를 함께 보육 중인 상황인데 다른 아이보다는 자신의 손주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인정상정”이라며, “손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와 부모는 영문도 모른 채 상대적 차별과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친인척의 경우 신규채용이 불가하지만 사돈은 친인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4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 현황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15일 시작한 만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백신접종 진행 상황을 두루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현장에는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과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원석, 유경선,김양희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백신센터 전체 운영 사항을 보고 받고, 실제 백신 접종 과정 전체를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 접종을 마친 주민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불편한 점을 살피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을 시작으로 올해 예방접종에 이르기까지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며 “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기한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견제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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