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의정

박진우 의원 간판개선사업 업체 선정 공정성 확보 개선요구

간판개선사업 동일업체 반복 선정, 심사위원 구성부터 재검토 요구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남가좌 1.2동,북가ㅁ좌 1.2동)은 간판개선사업 시행 시 동일 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된 문제를 지적, 관련 계약 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박진우 의원은 간판개선사업과 업체 선정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 살펴 본 결과, 동일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등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시행한 경기대로와 홍은사거리 인근 간판개선사업만 보아도 각각 두 업체씩, 총 4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동일 업체가 각 사업에 모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수년간 동일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된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중 관내 업체는 한 곳밖에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존에 협상 방식이 아닌 관내 간판 제작업체를 활용한 방식으로 변환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관내에서 진행하는 간판사업, 현수막게시대 등 자료를 상세히 살피다 보니, 같은 업체가 두 사업을 모두 진행하거나 동일한 심사위원이 사업평가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다며, 자칫 업체선정 방식에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지적에 서대문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제286회 임시회를 통해 기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전면 개선, 관내 옥외 광고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 “ 간판개선사업은 도심 미관 개선 효과 등이 있는 사업이지만,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며 “ 앞으로도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제대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