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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주민 역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시스템 개선해야

5분자유발언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삼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공유하고자합니다.

 

우선 저는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4년 역임하였고 충현동 주민자치회 청정분과 위원장으로 2년 도합 10여년동안 주민자치를 경험하였고 누구보다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장단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목적은 주민자치회 운영상 절차 간소화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폐지를 통해 주민스스로의 역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함입니다.

 

주된 내용은

1. 제6조 50명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35명으로 하고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증원가능토록 하고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평균참여율 30~34명

 

2.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사전교육 6시간을 폐지하고 위촉 후 임기 중 4시간으로 완화하며 위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무적으로 재미있는 워크숍을 개최

 

3. 제8조 위원 추첨관리위원회 조문을 삭제하고 공개 추첨제를 폐지하며 동별 자체적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 무작위 추첨으로 역량있는 주민이 탈락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예: 충현동 전영희새마을지회장, 유경무 전 주민자치위원장, 박진옥통장단 회장, 곽다은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추첨에서 탈락 공개 추첨의 비효율적인 면 발생)

 

4. 제9조 위원의 40%이하를 단체추천 조항을 신설하여 각동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2018년 행안부 및 서울시 주민자치회 조례표준안에서도 단체추천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우리 구를 포함 3개구만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5. 제15조 간사의 활동을 비상근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수당지급에 대한 타 단체 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운용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배정된 예산과 사업으로 인해 간사의 업무가 과중에게 늘어 주민자치회 스스로의 역량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자치회의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간사 활동비 없이 충분하게 주민자치회 운영될 수 있음

 

동별 능력차가 크며 동주민자치회 운영도 사업결과도 편차가 심했으며 그동안 맡아왔던 회의자료나 지출실무 등 주된일은 동별 전담 담당자를 지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사의 업무부담을 해결할 수 있음. (프로그램 담당 운영자)

 

6.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및 주민참여제예산 삭제

그동안 주민자치의 자치계획 및 활동 대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여 주민자치회가 참여예산외에 마을의 숙원사업에 대한 고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실정이였으며 주민총회는 참여예산의 사업을 의결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애초에 시범사업 2년 확대사업2년 최대 5년으로 예산지원이 한시적으로 계획되어있었으며 우리구는 2018년 7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0년 12월에 전동에 주민자치회를 확대하여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왔으며 2022년 7월 서울시 예산지원을 종료되었음.

 

주민자치 조례재정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모두 구민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말 구청장과 동 주민자치회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난 1월에 개최한 주민자치 공청회도 참석하여 각동 대표들과 참여자들의 의견 또한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로 구민들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지난5년 동안 시범사업과 확대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간사의 활동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주민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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