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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입 주민에 휴대전화 문자로 도로명주소 안내

도로명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사이트도 소개

서대문구는 주민등록 전입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거주지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전입신고 때 희망하는 주민에게, 이사 온 집의 도로명 주소를 문자와 이메일로 보내준다.

또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지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KT의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를 함께 안내한다.

서대문구의 이 같은 안내 서비스로 전입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의 : 지적과 ☎ 330-1238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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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