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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본지 조충길 발행인 취임

정직.소통.신뢰 받는 신문으로

지난 13일 서대문문화회관 1층 갤러리에서는 본지 조충길 대표 겸 발행인의 취임식을 가졌다.

문석진 구청장, 이성헌 당협회장, 김영호 지역위원장 비롯 홍길식 부의장과 시.구의원들과 각 직능단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서대문신문 발행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알렸다.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은 축사를 통해 이름 그대로 서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언론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원했다.

특히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용숙 회장은 “언론의 사명인 정론직필을 준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올바로 전달하는 지역신문으로 정립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충길 발행인은 취임인사를 통해 “무엇보다 구민과 소통하고, 구청과 구의회와 소통하며 구민과 구청및 구의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울 충실히 이행하는 소통하는 신문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정직, 소통, 신뢰의 사훈에 부끄럽지 않는 신문으로, 서대문신문의 지면을 구민들의 다양한 소리로 하나하나 새롭게 채워가겠다”며 관계자들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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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