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제 도입
❍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선거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 부여
❍ 4회를 초과한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권 부여
2.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3.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횟수 조정(5회➠ 8회)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한정하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 사용토록 함.
※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건씩 자동으로 송신하는 전화기도 자동 동보통신에 포함하여 제한횟수에 산입
4.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범위의 축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을 금지함.
※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밖 허용 함.
5. 위헌법률 정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의 명함배부 허용규정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
❍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의무 위헌결정 따라 삭제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위헌결정 따라 처벌형량 하향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