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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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법이 궁금해요!!

1.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제 도입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보도 금지

선거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 부여

4회를 초과한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권 부여

2.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일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3.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횟수 조정(58)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한정하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 사용토록 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건씩 자동으로 송신하는 전화기도 자동 동보통신에 포함하여 제한횟수에 산입


4.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범위의 축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을 금지함.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밖 허용 함.


5. 위헌법률 정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의 명함배부 허용규정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의무 위헌결정 따라 삭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위헌결정 따라 처벌형량 하향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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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