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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상기업 자금지원

기업별 최대 3억원, 2.0% 이자감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김종석)과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이 중소 기상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협력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 협약을 4월 17일(월)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의 장기간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상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과 날씨경영 확산을 위한 것으로 2015년부터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중소 기상기업 및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25억 원의 대출기금을 조성하여, 기업별 최대 3억 원, 대출금리 2.0%p 감면혜택을 지원한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여부 확인 검토 및 금융기관 여신 심사를 거쳐 최대 14일 이내에 필요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현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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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