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서대문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한 후,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한다.
또 한국감정원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린다.
문의 : 세무1과 ☎ 330-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