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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좋은 서대문구

- 서대문 보육포럼

- 아이 좋은 서대문 가족 한마당

- 아동친화도시 조성

- 함께하는 보육반상회, 육아정책 토크쇼

- 보육종사자·보육교사·보육아동 지원

서대문구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보육 의제를 공론화하고, 정책 제안과 실천으로 아이들의 양육과 보육환경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서대문의 아이들이란 슬로건 아래, 서대문구 보육포럼, 아이 좋은 서대문 가족 한마당, 아동친화도시 조성, 함께 하는 보육반상회, 육아정책 토크쇼, 보육종사자·보육교사·보육아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서대문구 보육포럼>

구는 이달 24일 오후 2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아이들은 왜 숲에서 놀아야 하는가?’란 주제로 서대문 보육포럼을 개최한다.

신지연 교수(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숲교육연구소장)가 아이들의 숲 활동에 관해 기조 강연한다. 또 숲 체험 사례발표와 서대문구 유아숲 체험장 프로그램 안내가 이어진다..

관심 있는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과 교사, 마을주민, 관련 공무원 등이 아이들의 숲 활동에 관한 그룹 토의에도 참여한다.

구는 보육포럼에서 개진된 다양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양육과 보육 환경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이 좋은 서대문 가족 한마당 행사>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는 구청 인근 안산(鞍山) 벚꽃마당과 잔디마당에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참여하는 문화체험 행사 아이 좋은 서대문 가족 한마당을 개최한다.

모두가 다함께 ×퀴즈, 가족사진찍기, 우리아빠 슈퍼맨, 중국·일본·베트남·캄보디아 다문화 체험, 에코백 꾸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육아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육아장터도 운영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27일 오후 2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친화도시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모니터링 및 시민참여 토론회를 연다.

앞서 구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올해 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는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아동관련 사업을 전개해 아이들을 위한 서대문 만들기에 한걸음 다가갈 예정이다.

<함께하는 보육 반상회와 육아정책 토크쇼>

서대문구는 관내 육아 관련 기관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자들의 지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함께하는 보육반상회를 개최한다.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9개 육아 관련 기관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동을 순회하며 열린다.

구는 이번 보육반상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양육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추진의 토대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9월에는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육아정책 토크쇼도 개최한다.

<보육종사자·보육교사·보육아동 지원>

서대문구는 아동과 학부모에게 야외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연다.

구에서는 매년 안산자락길 걷기, 보육교직원 힐링 워크숍 등 서대문구 보육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왔다.

이달 13일에는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우리들의 축제, 17일에는 구립 보육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마음 문화행사를 열었다.

앞으로도 전체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보육교사 연수,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다양한 보육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대문구의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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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