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5.5℃
  • 흐림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1℃
  • 대전 2.0℃
  • 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3.4℃
  • 구름많음부산 4.5℃
  • 흐림고창 1.9℃
  • 구름조금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4.1℃
  • 구름많음보은 2.7℃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5.0℃
  • 구름많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6개월, 어느 老父의 안타까운 하소연

북아현동 1-529 건축물로 인한 끊임없는 민원제기

구청의 끊임없는 설득에도 풀리지 않는 끝없는 평행선

모두가 만족할 솔로몬의 지혜는 ?

서대문구청 마당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말경에 시작된 북아현동 1번지 A모씨의 외로운 투쟁이 눈오는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쉬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아현동 1-529호 지상 건축물(민원인의 집과 접하여 건축된 주택)이 지상 신축공사의 도로침범과 이격거리,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위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북아현동 1-529에 지하1층/지상3층에 연면적 246.96㎡ 의 규모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에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2가구)/ 신축 용도로 건축된 주택이다.
이 건물은 지난 2015년 2월 17일 건축심의 신청보완 통보와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 등의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5일 건축허가에 따라 착공되었으나 위 2016년 7월5일 위 민원요지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브즈만 민원조사결과 건축허가 위법사항 없으며, 공사적법여부는 사용승인시 확인할 것이라는 결과 통보후 2016년 9월 5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 민원인이 건축과를 방문하여 항의 중 충돌하는 사태까지 발생되어 민원인에 대한 업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까지 이러르며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면 반복된 민원이 시작됐다.
A씨는 서대문구 시민옴브즈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서대문구 시민옴브즈만 감사위원이 현장방문하여 민원조사와 결고에 대한 반발, 또다시 민원제기로 감사원 조사 결과 위법사항 없음으로 민원이 통지됐다.
이처럼 반복된 민원제기와 구청 및 감사기관들의 감사 및 조사결과 통보, 이에 대한 불복과 계속되는 구청앞 1인시위가 계속됐다.
이에 지난 6월8일 서대문구청은 민원인의 안타까움을 이해시키고져 본지 기자 등 공공기관 등이 입회한 가운데 서대문구건축사협의회장을 동반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측량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지난 6월 12일 제출했다.
민원인이 요구한 6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김봉호 서대문구건축사협회장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첫째, 1-530 대지를 통과도로로 보아 4m의 도로로 확보 요구에 대한 의견으로 민원인의 남측대지 건축허가시 4m도로를 확보하여 허가 처리된바 있어 건축심의 신청당시에도 대 심의를 신청토록 반려하였으나 행정소소에서 패소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건축허자는 적합하며 4m도로를 확보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대지경계, 대지 면적에 대한 이의에 대해 경계명시 측량도 및 건물현황 측량도를 참고하여 조사한 바, 공부상 면적과 유사한 27㎡ 정도가 민원인 대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셋째로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에 대한 이의로 민원인이 대지 경계선에서 1m이상 이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0.5m이상 이격되어 적합하며 일조권 적용은 건축법 시행령 86조 제6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였으며 일조 거리를 1.5m이상 이격되어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넷째로, 지층노출에 대한 이의 주장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 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지하층 규정에 적합하며 설계도서와 일치한다고 보고했다.
다섯째, 건폐율 40%를 초과한다는 주장은 가중평균 GL선에서 높이 1m 미만으로 시행령 제119조와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면적에 해당 되지않아 40%이하로 설계도서와 일치하며 여섯째, 옥탑층을 방으로 변형 사용한다는 주장은 옥탑이 아닌 스킵형태의 구조로 외관상 층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설계도서와 일치한다고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결과보고나 심지어 시에서 시달된 공문서 마져 위조된 문서라 주장하며 자신의 생각외에는 전혀 인정치 않고 1인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약간의 장애가 있는 나이 많은 민원인이 건축과를 방문해 팀장에게 한 폭행이 업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송치까지 할 정도였을까? 오죽하면 그리했을까 라는 마음에 앞서 구청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청와대 탄원서를 준비하며 눈이오나 비가오나 1인시위로 마음속 울분을 달랠 수 밖에 없는 민원인의 안타까움과 진전없는 벽에 절차로 법으로 공인의 측량결과로 끊임없이 설득하나 없는 소득에 안타까운 구청간의 평행선을 마감할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일까
그래도 단순한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서대문구민 중 한사람의 안타까운민원이라는 관점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해하고 설득하는 서대문구청, 각종 부문에서 대상에 빛나는 서대문구청의 이름에 걸맞는 구민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를 기대해 본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