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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통시장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간담회

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는 27일 본서 3층 회의실에서 서대문구청 및 유진상가 등 관내 10개 전통시장, 상점가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서문시장화재, 여수수산시장화재 그리고 지난 3월 220여개 점포가 소실되어 6억5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현대화사업 또는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소방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려 화재 등으로 인한 전동시장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점가 대표 및 서대문구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화재예방 등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재난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사항 협의 ▲전통시장 일제 안전점검 및 화재종합안전등급 분류 추진 계획 안내 ▲시장(상점가) 상인회를 통한 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순탁 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 확인이 어려워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방서와 구청, 시장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이는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서라영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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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