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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통시장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간담회

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는 27일 본서 3층 회의실에서 서대문구청 및 유진상가 등 관내 10개 전통시장, 상점가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서문시장화재, 여수수산시장화재 그리고 지난 3월 220여개 점포가 소실되어 6억5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현대화사업 또는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소방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려 화재 등으로 인한 전동시장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점가 대표 및 서대문구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화재예방 등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재난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사항 협의 ▲전통시장 일제 안전점검 및 화재종합안전등급 분류 추진 계획 안내 ▲시장(상점가) 상인회를 통한 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순탁 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 확인이 어려워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방서와 구청, 시장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이는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서라영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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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