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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해외입양인 16명에게 명예구민증 수여

모국 방문한 해외입양인에 자긍심과 추억 심어줘

서대문구가 29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생활해 오다 고국을 방문한 8세∼60세의 해외입양인 31명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다.
서대문구는 미국인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한 입양인들에게 자긍심과 추억을 심어 주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수여식은 입양인과 이들의 외국인 양부모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명예구민증을 받을 입양인들은 10살미만 2명, 10대 20명, 20대 1명, 30대 5명, 40대가 1명, 50대 1명, 60대 1명으로, 서대문구 소재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과거 해외 입양된 이들이다.
이날 행사는 입양인들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와 축하인사, 입양인 대표의 답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해외입양인들에게 명예구민증과 함께 기념메달과 기념품과 도서등을 전달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된 해외입양인들이 모국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가정과 사회에 더욱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라며, 앞으로 명예구민 간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 행사를 처음 실시한 2012년에 12명, 2013년 9명, 2014년 16명, 2015년도 23명, 2016년도 19명 , 금번에 31명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 총 110명의 해외입양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행사를 함께 주관하는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김진숙 회장은 “서대문구로부터 명예구민증을 받는 것이 고국 방문 기간 중 입양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일정 중 하나”라며 “이 행사를 통해 모국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마음에 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서대문구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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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반려 처분 관련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구청장 명의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는데, 사업기건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