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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실치사 야유회

김철구변호사-일상법률상식13

안녕하세요.
강철구 변호사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나 야유회, 체력단련을 위한 야외활동 등을 가게 되는데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A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모 중학교의 태권도부 코치를 겸하는 사람이고 B군은 모 중학교 태권도부원입니다.
 A는 8월 초순 경 다가오는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B군을 포함한 모 중학교 태권도부원들의 체력훈련을 계획하였습니다.
A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다가오는 태권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야겠다라는 욕심에 B군을 포함한 태권도부원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는 사건 발생당일 계단 30회 왕복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6회, 등산로 단거리 스피드 훈련 3회, 계단을 발차기를 하면서 오르내기기 120여회 등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당일 낮 최고기온은 34.9도의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던 B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에 A는 B군을 대학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B군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그 날은 낮 최고기온이 34.9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로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A에게는 태권도부 코치로서 B군을 비롯한 중학교 태권도부원에 대하여 체력훈련을 하도록 하려면, 기온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경미한 훈련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열사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무더운 날씨에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면서 적절한 휴식이나 훈련 강도조절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면서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
사례2) A는 모 교회의 목사이고 B는 모 교회의 강도사입니다. A와B는 8월 말일 경 중학생인 C, D를 포함한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강가 백사장으로 야유회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A와B는 신도들이 안전하게 야유회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들과 같이 잘 놀고있던 중학생인 C,D가 백사장에서 놀아야 함에도 갑자기 물놀이를 하였고 그러던 중 급류에 떠내려가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A와B는 모 교회에 대한 총괄적 관리업무 및 외부행사시 신도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사고 당시는 우기로 그 전날부터 당일 오전까지 비가 온 상태라 강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고, 당시 야유회에 참가했던 C와D는 중학생에 불과한 미성년자들로서 부모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참석하여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 교회의 목사와 강도사로서 위 야유회를 인솔하는 책임이 있는 A와B로서는 야유회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선정해야 하고... 강가 백사장을 야유회 장소로 정하여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했더라도 C와D 같은 미성년자들이 물에 빠지거나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강물 인근에 안전요원 역할을 하는 성인을 배치하거나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와B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전날부터 당일 오전까지 약 96mm의 비가 내려 강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는데도, 위 백사장 관리사무소에 백사장 안전성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백사장 인근의 공원에서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위 백사장 인근에는 물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험표지판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C와D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강물에 들어가 노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안전요원 역할을 하는 성인을 배치하지도 않고, 안전장구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C와D로 하여금 각각 위 백사장과 강물에서 놀던 중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 빠져 급류에 떠내려가게 하여 ...강물에서 침수에 의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판시하여 C와D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더운 날씨에 야유회나 야외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활동 등을 준비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것 같이 무더위에 야유회 등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야외활동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그 장소의 관리사무소나 그 장소 관한 관청, 주민센타 등에 문의하여 안전한 곳을 선정할 것.

2. 사전 답사 등을 통하여 그 장소의 어디부분이 위험하고 어디부분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함.

. 행사 장소에 전문가나 기타 전문가를 대체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참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것.

4. 물가라면 구명조끼, 구명줄, 안전띠 등 안전장구등을 구비할 것.

5.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 및 안전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 특히 미성년 참가자들이 있다면 더욱 신경쓸 것.

6. 안전사고 발생시 취할 행동 수칙 등을 마련할 것.

7. 기타 안전을 위한 준비나 예방행위 등.

사고는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안전에 주의하여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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