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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상담이 무료!

서대문구가 변호사 27명, 변리사 13명, 법무사 5명, 세무사 7명 등 모두 52명을 ‘서대문구 공익전문가’로 위촉하고 구민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전문가들의 성실한 상담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전문가들로 ‘서대문구 공익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해 △법률(매주 월요일) △변리(둘째 화요일) △법무(둘째 넷째 수요일) △세무(둘째 넷째 목요일)별로 구청 4층 세미나실에서 정해진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면 상담을 한다.
사이버 상담도 가능한데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종합민원⇒전문가상담실⇒전문가온라인상담)에 글을 올리면 5일 이내에 답변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 활동은 지난달 1일 시작됐는데 특히 법무, 세무 상담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임에도 하루 최대 9명이 신청해 오는 등 주민 호응이 높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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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