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제18기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 출범

강명숙 회장 및 114명 자문위원 위촉식 함께 진행

혁신과 변화를 모토로 정신적 통일 준비 최선 다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가 지난 21일 오후1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제18기 출범식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및 출범식과 함께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유경선 제2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대행기관장인 문석진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로 출범식을 시작했다.
이어 대행기관장인 문석진 구청장은 강명숙 협의회장을 비롯 114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한 후 “민주평통서대문구협의회가 여성리더십으로 새롭게 시작됐다”며 “안보현황이 많이 복잡한때 문재인정부가 시작됐기에 우리 평통 자문위원회에서 더 잘 자문해야 할 것이며 남과북의 첨예한 대치상황속에서 어쨌던 전쟁은 비극임을 잘알고 모두가 합심하여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강명숙 회장은 신현준 수석고문을 비롯한 10명의 고문과  이구용 수석부회장과 이동준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12명의 부회장을 임명하고 제1지회장에 이동화, 제2지회장에 유경선 총무에 조용환, 이미선, 감사에 고순복 김양희씨를 임명했다.
또한 여성분과위원장에 손병주(총무 이은주), 기획홍보분과위원장에 박명숙(총무 박성준), 국민소통분과위원장에 박민수(총무 고은혜), 청년분과위원장에 김영재(총무 백정우)씨를 임명하고 제18기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은 우리의 민족이 풀어야 할 최대과제이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고 남과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계각층이 함께 통일에 대해 토론하며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평통은 통일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촉진하는 활동과 이를 확산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며 “제18기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는 힘을 모아 혁신과 변화를 모토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18기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는 직능대표 104명과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9명 등 1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자가 81명으로 71.1%, 여자가 33명으로 28.9%로 구성으며 제17기로부터 연임된 위원이 53명, 신규 위원이 61명으로 구성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명, 30대 9명, 40대 20명, 50대 36명, 60대 25명, 70대 15명 80대가 6명으로 구성돼 40~60대가 전체 81명으로 71%를 차지했으며 20대 3명, 80대 6명을 위촉해 전 연령대의 소리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돼 더욱 발전하는 제18기 면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