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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중앙여고졸업생 대상

사전투표 체험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장형진)는 서대문구 소재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생(240명) 대상으로 새내기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강연(서울시 홍보과 주관)에 이어 선거체험으로 “사전투표 체험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전투표체험은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와 똑같은 방법 ▲ 사전투표명부단말기로 명부 확인 ▲ 투표용지 발급 ▲ 기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수능시험 후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 있는 주제로 투표용지를 작성․제공하여 투표 관심 및 흥미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체험으로 유권자의 역할 및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배우고,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선거․정치참여 등 사전투표체험 등을 통한 정치참여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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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