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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서대문구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존경하는 서대문신문 구독자 여러분.
붉은 닭은 저물어가고, 노란 개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서대문구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7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고 양극화가 더해져 국민들 간에 불화가 나타났으며, 대내외의 안보불안이 심해지고 우리나라의 충청북도에서는 여름에 사상 최악의 수해를, 겨울에는 대형 참사를 낳은 화마로 인해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부디 무술년 새해에는 노란 개가 혼란과 슬픔, 불화를 향해 크게 울부짖어 쫓아냄으로써 밝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경견폐성(蛇驚犬吠聲)이란 말이 있습니다. 뱀은 개 짖는 소리에 놀란다는 뜻으로 궁합에서 뱀띠는 개띠를 꺼린다는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녕과 행복을 해치려 하는 사악한 뱀을 무술년의 노란 개가 쫓아낸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개는 자고로 자신의 영역에 들어 온 불청객을 쫓아 버리고,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심을 발휘합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저 역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서대문구민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과 일터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하며, 아울러 서대문신문이 지역사회를 위한 정론지로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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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