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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1:1맞춤형컨설팅 후 시설개선비용 지원까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위해 추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025년 서대문구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과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시설개선 지원금’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2회 이뤄지며 마케팅, 손익관리, 매장운영, 메뉴개발, 배달플랫폼, O2O(Online to Offline), 물류, 세무, 노무 등의 내용을 다룬다,

 

전문가가 업체별 사전 현장 점검 및 진단 후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춘 경영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컨설팅 이후 제안된 솔루션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180만 원까지 인테리어 등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점포형 소상공인이며 희망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적격 여부를 판단해 선착순 1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지원 규모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02-2174-4228/4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점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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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