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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한 화재예방의식 강화 홍보물 부착

서대문소방서 ☞☜하이트진로 업무협약

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에서는 25일 오전10시 3층 회의실에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대문소방서와 하이트진로(주) 특판서부지점이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전개하기 위하여 서울시 권역에 2월 1일부터 출고되는 참이슬 fresh(병 360ml)과 하이트 맥주병(병 500ml) 제품 35만병에 화재예방문구가 표기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홍보물을 부착하여 시민의 가까운 실생활속에서 부터 화재예방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의 24.3%, 화재로 인한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그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화재의 대부분이 심야시간대에 발생하여 조기에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 겨울철에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언론보도에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 중 하나가 화재 소식으로 주택화재에 대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로 안전해야 할 주택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하여도 2017. 2.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 하이트진로와 함께 직접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기지”이며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소화기 의무기준은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특판서부지점 진태현 지점장은 “이번 화재예방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소방안전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다고 말했으며,
김두일 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기 비치이며 무엇보다 내용연수 확인방법은 소화기 바깥쪽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확인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 화재시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내 가정과 이웃을 지키는 안전도우미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라영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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