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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가좌청년상가 개소, 창업꿈을 현실로

6개 업체 입주, 임대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맞춤형컨설팅 지원

서대문구가 이달 10일 가좌역 인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수색로 43) 1층에 청년창업공간인 ‘가좌청년상가’를 개소했다.
총면적 278㎡에 25∼58㎡의 점포 6개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 금의재(디자인 한복), 딩크빌런(피규어 석고방향제), 삐삐롱스(수제 간식), 마노컴퍼니(사회정서 공감교육), 모두막(소셜 다이닝), 로렌츠(반려동물 간식) 등 6개 청년 창업팀이 입주했다. 종사자는 업체당 1∼4명으로 총 14명이다.
점포 계약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점포 내부 외부 인테리어와 임대보증금의 50%를, LH는 팀마다 천만 원의 창업자금(임대보증금과 임차료)을 지원한다.
구는 또 창업준비기, 초기창업기, 성장기 등 사업 단계에 맞춰 창업절차, 점포인테리어, 비즈니스모델 검증, 마케팅, 세무회계, 시장조사 등의 내용으로 2년 동안 경영컨설팅을 해준다.
입주자들은 청년상가 위층(2∼4층)에 있는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내 카페와 라운지 등 공용 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개소 후 1층은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비어 있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을 얻는 것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자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고 서대문구와 ‘청년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가좌청년상가에서 창업기반을 다진 청년들이 사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가치를 구현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기업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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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