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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은동새마을금고 제 44 기 정기총회

당기순이익 3억4천여원 달성, 출자배당금 2.1% 실시

홍은동새마을금고(이사장 정용래)는 지난 7일 홍은동새마을금고 본점 3층 강당에서 제44기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 한해동안의 실적보고와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홍은동새마을금고는 박운기, 문형주시의원과 황춘하, 홍길식 구의원등 내외빈과  대의원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회식을 통해 홍은동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과 공로가 있는 회원들에게 표창했다.
특히,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임병효 홍은1동장에게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의 본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감사선임에 있어서는 김재창씨, 김금옥씨, 윤상규씨가 출마해 투표를 통해 김재창씨와 윤상규씨가 감사로 선임됐다.
특히 정용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금리 급등과 자산가격 하락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해동안 모두가 함께 노력해 3억4,274만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낼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홍은동새마을금고 설립이래 최초로 이용고 배당금 1.46%, 출자배당금 2.1%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용고 배당의 경우 홍은동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하는 회원에게 더많은 배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시장 여건속에서도 2017년 좋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2018년도는 더욱더 튼실한 내실경영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금고가 되길 위해 임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은동새마을금고는 ‘원칙을 준수하는 바른경영’, ‘경쟁력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경영관리’, ‘회원 만족 경영’을 경영목표로 생산적 조직운영,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무구조 건실화, 경영 경량화 및 내실화 추구를 통한 안정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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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