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6월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독려 등이다.
이 기간 중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