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북가좌초교 사거리 육교철거, X자형 횡단보도 설치

주민센터, 마을계획단, 녹색어머니회의 소통으로 숙원 이뤄

지난달 17일 서대문구 북가좌1동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구정업무보고회에서 한 어린이의 내레이션이 담긴 2분 남짓한 동영상이 상영됐다.
북가좌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이 어린이는 “등굣길에 신호등을 3번씩이나 건너야했지만 엄마와 여러 어른들의 노력으로 낡은 육교가 없어지고 X자형 횡단보도가 생기게 됐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어린이는 2학년이 되면 신호등을 한 번만 건너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안전장치가 보강되고 차량 제한속도도 하향 조정된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북가좌초교 사거리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하고 X자형(대각선) 횡단보도와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육교는 이용률이 낮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유모차와 휠체어가 오가기 불편해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하지만 ‘육교가 횡단보도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육교 존치가 당연시돼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하교시간을 더해 육교를 지나는 학생은 20여 명에 불과했다.
어린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보다 횡단보도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또 차량들이 육교 밑을 지나며 속도를 더 내는 문제도 있었다.
서대문구는 주민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육교 철거’라는 사안을 소통으로 풀었다.
북가좌1동주민센터와 마을계획단, 북가좌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가 ‘육교 철거와 X자형 횡단보도’ 설치라는 대안에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구했다. 녹색어머니회는 북가좌1동 마을총회 때 개선안 발표를 주도했다.
이 결과 북가좌초등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단순한 육교철거가 아닌 X자형 횡단보도 개선안이 함께 올라가면서 82%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구는 약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교를 철거하고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며 기존 횡단보도를 이전한다.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방지를 위해 정지선을 5m 앞으로 당기고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옐로패드 설치한다.
사거리를 지나는 응암로와 거북골로 제한 속도를 낮춘다.
응암로는 시속 50km에서 40km로 하향 조정하고 이에 맞도록 단속 카메라 기준 속도도 변경한다.
 거북골로는 시속 60km에서 40km로 낮춘다.
사괴석(정육면체 형태의 돌)과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해 통과 차량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덮개를 노란색으로 교체한다.
또 △보행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 △횡단보도 접근로 지그재그선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대기선 노란색 발자국을 설치한다.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발광형 점자블록, LED 교통안전표지를 갖춘다.
 2월까지가 동절기 굴착공사금지 기간이어서 이달에 육교를 먼저 철거하고 3월 중에 각종 시설물 설치와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마을과 소통하는 동주민센터와 녹색어머니회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 숙원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보행자를 우선하는 X자형 횡단보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