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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장숙이 의원 간호정우회 의정대상 수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밝힌 더불어서대문구의회 장숙이 의원은 2월 26일(월) 1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 28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대한간호정우회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지역의 보건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헌한 의원을 평가,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장숙이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평소 양성평등을 위한 연구활동과 여성친화적인 서대문 건설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장숙이 의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구민으로 하여금 참여하여 구민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연령, 지위와 무관하게 남녀가 평등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시절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간호사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호사 분들과 함께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정대상 감사드리고,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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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