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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부터 시행

서대문구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17개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됐다.
각종 일회용 제품(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종이냅킨,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도 여기에 포함됐다.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 제조업자와 물수건 처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02-330-8478)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대문구보건소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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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