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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호성의원 좌장 맡아 서대문구식생활교육테트워크와 공동주최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4월 3일(화)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대문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주관하고 서대문식생활교육네트워크와 공동주최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정에 앞서 주민, 시민단체, 지역 활동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대문구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및 총평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좌장역할을 맡았으며, 윤병선 건국대 교수, 박은주 서대문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대표, 한정이 서대문 보육포럼 운영위원장, 김근희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영숙 도봉구 의원, 김영연 한 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푸드플랜과 식생활교육, 지속가능한 먹거리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제안배경과 주요내용,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에 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관거버넌스의 중요성,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도봉구․강동구 등 타구 사례 분석, 조례 문구 수정, 서대문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식생활 교육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다. 또,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의견을 공유하였다. 
서호성 의원은 “ 현대사회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고, 노인․장애인․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지원이 미비합니다. 이에 먹거리 양극화 및 지역 내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을 수렴하고 잘 다듬어 좋은 제도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서호성 의원은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사업’ 2018년 예산을 1억5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금까지 선별적으로 이뤄지던 저소득 세대 영양공급 사업이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의 영유아 및 임산부 전체로 확대되도록 한 바 있다.
신지윤 기자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4월 3일(화)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대문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주관하고 서대문식생활교육네트워크와 공동주최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정에 앞서 주민, 시민단체, 지역 활동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대문구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및 총평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좌장역할을 맡았으며, 윤병선 건국대 교수, 박은주 서대문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대표, 한정이 서대문 보육포럼 운영위원장, 김근희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영숙 도봉구 의원, 김영연 한 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푸드플랜과 식생활교육, 지속가능한 먹거리 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제안배경과 주요내용,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에 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관거버넌스의 중요성,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도봉구․강동구 등 타구 사례 분석, 조례 문구 수정, 서대문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식생활 교육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다. 또,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의견을 공유하였다. 
서호성 의원은 “ 현대사회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고, 노인․장애인․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지원이 미비합니다. 이에 먹거리 양극화 및 지역 내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을 수렴하고 잘 다듬어 좋은 제도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서호성 의원은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사업’ 2018년 예산을 1억5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금까지 선별적으로 이뤄지던 저소득 세대 영양공급 사업이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의 영유아 및 임산부 전체로 확대되도록 한 바 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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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