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회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지역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15개 의안 심의와 현장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15개 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3,978,675원이 2018년도 일반회게 제9차 간주금액으로 처리되 1차~8차처리 금액인 10,402,035원과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합해 2018년도 예산 총액이 4,696억8,071만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홍길식의원이 안전불감증에 관해, 이경선 의원이 특위보고서 채택 보류에 관련해, 이진삼의원이 연세로 차없는 거리 금요일 확대 관련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구청장이 제출한 12개 안건과 의원발의 3개안건 등 15개 안건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홍제1동 청소년 활동공간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장애인종합복복지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등 총15개의안을 심의 의결한후 폐회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