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학교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교자치의 발전을 위해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운영모델을 만들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9월 1일 임용을 앞두고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D초등학교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O중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들이 1차 심사를 통해 1순위로 추천한 평교사 출신 교장후보가 각각 교육지원청이 실시한 2차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의원은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1위로 선출된 후보를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교자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고려했다면 교육지원청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학교심사의 가산점제 도입과 2차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절차적 오류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를 빌미로 교장공모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본질을 흐리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