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 내역 중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이란 사업 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 이중 ‘전국 시장·구청장·군수 협의회’의 부담금으로 400만원이 사용되었고 서울지역 구청장들 간 협의회인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비롯한 나머지 예산으로 600만 원 책정되어있었다.
그러나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른 ‘법령의 근거에 따른 협의체’가 아니기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애초 책정되어선 안 되는 예산이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법적인 예산이 책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타당한 법령에 근거한 공금지출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책정에 신경 써야 할 것을 주장했다.
9월 10일에는 마찬가지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행복위에 상정되었다. 구청장이 발의한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받는 것이다.
본 의원이 명확한 부담금 액수가 안건 내용에 없어 얼마인지 질의했더니, 500만 원 정도 예상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상부담금을 기재하지 않은 협의체 동의안을 어떻게 의회에 상정하려 했는지도 문제지만, 다른 협의체와 비교해 높은 부담금이 과연 타당한 액수인지 더욱 의문이었다.
다른 질의로 이어갔다.
2016년 10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온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이란 권고에 따르면, 부담금을 협의체의 회장을 맡은 지자체에서 비공개로 관리하면서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 심화 및 부담금 나눠갖기 등 부패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의원은 책임자에게 부적절한 공금관리와 예산의 사적 사용이 빈발한 각종 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회계 내역을 전달받고 있는지 물었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받았다.
구민의 세금이 지출된 협의체 부담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파악하지 못했음은 마땅한 관리책임을 방기(放棄)한 셈이다.
이같은 부담금 문제는 비단 구청장 등 집행부만의 전유물이 아닐 것이다. 역대 서대문구의회 대표로서 의장들이 소속되었던 협의체들의 부담금 역시 면밀하게 살펴져야 한다.
‘잘 쓰이고 있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은 집어치워야 할 때다. 집행부나 입법부 모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구민께 소중한 마음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행복위는 서대문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포함된 자치구로서 협의체에 참여하여 정책운영에 차질이 없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개선하려 노력한다 해도 실책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럴 때마다 어느 선에서 실책을 눈감아주어야 할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결국 ‘구민을 위한 최선은 무엇인가?’란 기준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구민을 위한 최선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구의원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