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1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4.5℃
  • 대구 11.9℃
  • 울산 12.2℃
  • 광주 5.6℃
  • 부산 13.0℃
  • 흐림고창 3.3℃
  • 제주 8.3℃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6.25참전 유공자회 정기총회 개최

올바른 보훈제도 확립과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 강조

6.25참전 유공자회 서대문구지회(회장 구장회)는 지난 1월25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재향군인회 박철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6.25참전 유공자회 서대문구지회의 지난 한해 동안의 사업보고와 한해동안의 결산은 물론 2019년 추진할 사업과 예산안을 결의했다.
또한 6.25참전 유공자회 서대문구지회 회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위해 우상호. 김영호 국회의원과 이성헌 자유한국당 갑위원장, 김호진 시의원, 홍길식부의장을 비롯 박경희, 김해숙, 김덕현, 이종석의원은 물론 김정철 재향군인회장과 유관단체장, 신현준 문화원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6.25참전 유공자회 서대문구지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서대문구지회 박규수 사무국장에게 서울특별시 지부장 표창을, 천기진 운영위원에게 서대문구지회 회원일동의 이름으로 공로패를 수여하며 격려했다.
한편, 구장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보내달라”며 “우리는 6.25전쟁의 참화속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고 살아남은 용사요 산 증인으로서, 지난 한해도 국가 안보를 걱정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알려 후세들의 안뵈관을 확립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왔으며 금년에도 어려운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땀흘려 지켜온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우리 모두가 선봉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우리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 줄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온 국민이 하나되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보훈 제도 확립과 국가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댱부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