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석추)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방문․우편․인터넷․담당자 출장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인터넷의 접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에 따라접수하며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받기도 한다.
신고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로 문요양․ 목욕 제공하지 않고 청구, 제공한 것보다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미근무, 종사자의 근무기간 및 시간을 부풀려서 신고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특히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내부종사자의 경위 최고 5천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나 기타 일반인일 경우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하며 신고인 신분은 철저한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상담 : 02)39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