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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석추)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방문․우편․인터넷․담당자 출장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인터넷의 접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에 따라접수하며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받기도 한다.

신고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로 문요양․ 목욕 제공하지 않고 청구, 제공한 것보다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미근무, 종사자의 근무기간 및 시간을 부풀려서 신고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특히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내부종사자의 경위 최고 5천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나 기타 일반인일 경우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하며 신고인 신분은 철저한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상담 : 02)390-2008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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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시의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 작업 개시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세 가지 준비 사항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준비 작업을 위해 가톨릭 서울대교구와도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전했다. 문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가 특정 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청년 축제임을 상기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로 세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그간의 과정을 보고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소속이므로 교통 관련 준비 작업은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교통실 등과 협의할 것이다. 숙박과 식사 관련은 문화본부 등 소관 기관과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화본부에서 세세한 협조 방안과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세밀한 정보도 제공해주었기에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발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