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맑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6.8℃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7.6℃
  • 구름조금고창 7.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0℃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새 학기 시작, 초등학생 교통사고 주의 당부

아이들이 올바른 보행습관과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준수 요청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15,540건으로 높은 수준이다.
초등학교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55%, 487명)부터 크게 증가하여 봄 기간(3~5월)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상자 수가 대체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12시~18시, 9859명)과 등교시간(6-10시, 1774명)에 75%가 집중되었으며, 특히 전체 사상자의 62%가 하교시간에 발생하였다.
법규위반 유형별 사상자 수를 살펴보면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불이행 5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26%로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어린이가 가장 보호받아야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사상자 수는 지난 2년 간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뚜렷한 감소추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비중(23%)이 사상자 비중(11.2%)보다 2배 이상 높아 보호자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안전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행 시에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일단 멈춰 서서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야 한다.
주정차 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멈추어 있어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도로 횡단 시에도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넌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반드시 차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들고 건넌다.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작스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하여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보행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아이들이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운전자들도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상미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